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제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한공회의 ‘깜깜이 제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현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에 대해 한공회가 부실한 제재를 진행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과 관련, 안진회계법인이 고객의 부정 청탁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대가를 챙긴 것을 넘어 감시자인 회계사회의 원칙을 무시한 징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28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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